오늘 전주세무서에서 문자메시지가 전달되었는데, 내가 2018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라고 했다. 황당하다고 생각했지만 가만 생각해보니 똑같은 연락을 지난 5월에 받은 적이 있었다. 그땐 '내가 무직 상태도 아닌데, 무슨 근로장려금인가...' 하고 생각했기에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재차 연락이 와서 5월 신청기한을 놓쳤음에도 불구하고 7월인 오늘 기한후 신청을 독려하는 것을 보고, 내가 진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맞으며 관청에서는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해 줄 것을 원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세무서에 연락을 해서 대관절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친절한 납세과 직원이 일러주기를 단독거주, 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보유자산 2억 이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제서야 이해했다. 내가 완주군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기면서 세대주 독립을 한 것이 KIST에서 일을 시작한 2018년 10월 1일로부터 머지 않은 시기였다. 그로부터 단 석달간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2018년의 연소득은 2천만원이 되지 못했고 ― 순간, 석달간의 수입만으로 2천만원이 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 정도는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내가 보유한 자산이라고는 자동차 한 대뿐이니 2억은 아직 어림도 없는 숫자. 그래서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너무 황망하기 그지 없어서 '이거 꼭 신청해야 하나요?'라고 거의 반사적으로 물었는데, 직원은 신청한다고 돈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3~4달간의 심사 기간을 거친 뒤 11월경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아니, 3~4달간의 심사 기간이라니 돈을 얼마나 주기에? 그래서 '그러면 신청대상자는 얼마를 받는 것인지요?'하고 물었더니 연소득에 따라 다른데다가 이번 신청은 기한후 신청이므로 원래 금액의 90%만 수령 가능한데 내 경우에는 약 34만원이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근로장려금도 일종의 청년지원대책 중 하나일 것인데, 근로장려금같은 건 전혀 받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받아서는 안 될 나같은 사람도 신청을 하려고 자꾸 권장을 하는 것을 보니 정말 수혜를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이처럼 쉽지 않구나. 어차피 심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내 현재 연수입과 취직 상태들을 고려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은 없던 일이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왠지 일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문제 없이 11월에 '2018년 근로장려금이 김성수님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이거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닐까, 너무 황당했다.



For the sake! Of the call!

-fluo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