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가 TV를 통해 본 의료인들의 대립에는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사-약사, 기기 사용 및 유사과학 논란이 늘 불거지는 의사-한의사, 한때 한약도 의약분업해야 하는 게 아닌가하고 분쟁이 있었던 한의사-한약사-약사, 그리고 역할과 대우를 두고 대립했던 간호사-간호조무사까지. 지금 이렇게 써놓고보니 대한민국의 의료인들은 참으로 치열하게 대립해왔다. 아마도 우리나라 의료업계 시장이 크고 벌이가 꽤 되다보니 정부의 시책이 바뀌거나 국가적 관심이 쏠릴 때마다 이익을 둘러싼 각 직업들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으리라.


그런데 최근 논란이 된 간호법을 둘러싼 논쟁만큼 요 근래 있었던 대결구도 중 신기한 것이 또 없다. 간호법을 둘러싸고 지금 우리가 보는 대결구도는 다름아닌 의사-간호사. 각종 신문기사와 단체들의 설명에 따르면 간호사와 관련된 기존 의료법 조문의 대부분을 떼어내 간호법이라는 이름으로 독립시킬 뿐이라고 한다. 그런데 몇몇 조문 때문에 간호사들이 단독 개업을 할 '가능성이 있을까봐' 의사협회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다고 한다. 아니, 간호사는 마땅히 의사의 지도와 방침에 따르는 종속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가? 새로 제정되는 간호법의 조문을 읽어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 자체는 별로 없고, 설사 그런 일이 일어난다손 치더라도 양식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의원에 가지 간호원에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의사협회가 진짜 이 법안을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며 우리는 간호인력의 절대 부족과 그들이 겪은 스트레스를 숱하게 보아왔다. 일상으로 돌아온 지금, 내 생각에는 이번에는 간호사들에게 조금 더 힘을 실어주자는 쪽에 조금 더 의견이 기울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 본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겠지만, 명백히 문제가 있는 양곡관리법에 비하자면 간호법은 부담을 무릅쓰고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썩 좋아보이지 않는다.



For the sake! Of the call!

-fluo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