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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세무서에 연락을 해서 대관절 어떻게 된 것인가 하고 물어봤다. 그랬더니 친절한 납세과 직원이 일러주기를 단독거주, 소득 연 2천만원 이하, 보유자산 2억 이하에 해당하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했다. 그제서야 이해했다. 내가 완주군으로 주민등록지를 옮기면서 세대주 독립을 한 것이 KIST에서 일을 시작한 2018년 10월 1일로부터 머지 않은 시기였다. 그로부터 단 석달간의 수입이 있었으므로 2018년의 연소득은 2천만원이 되지 못했고 ― 순간, 석달간의 수입만으로 2천만원이 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1% 정도는 되겠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내가 보유한 자산이라고는 자동차 한 대뿐이니 2억은 아직 어림도 없는 숫자. 그래서 내가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이 너무 황망하기 그지 없어서 '이거 꼭 신청해야 하나요?'라고 거의 반사적으로 물었는데, 직원은 신청한다고 돈이 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3~4달간의 심사 기간을 거친 뒤 11월경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했다. 아니, 3~4달간의 심사 기간이라니 돈을 얼마나 주기에? 그래서 '그러면 신청대상자는 얼마를 받는 것인지요?'하고 물었더니 연소득에 따라 다른데다가 이번 신청은 기한후 신청이므로 원래 금액의 90%만 수령 가능한데 내 경우에는 약 34만원이라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근로장려금도 일종의 청년지원대책 중 하나일 것인데, 근로장려금같은 건 전혀 받을 필요도 없고 오히려 받아서는 안 될 나같은 사람도 신청을 하려고 자꾸 권장을 하는 것을 보니 정말 수혜를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게 이처럼 쉽지 않구나. 어차피 심사 과정에서 직원들이 내 현재 연수입과 취직 상태들을 고려하신다면 근로장려금 지급은 없던 일이 되어야 하는 게 정상이지만, 왠지 일이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문제 없이 11월에 '2018년 근로장려금이 김성수님의 계좌로 입금되었습니다!'하는 문자메시지를 받을 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었다. 이거 반납해야 하는 거 아닐까, 너무 황당했다.
For the sake! Of the call!
-fluorF-
ARS 전화를 걸어 다시 확인해보니 신청 취소 메뉴가 있었고, 바로 신청 취소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2018년에는 저 기준 안에 부합이 되었더 하더라도 사람들의 세금으로 꾸려놓은 장려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나같은 사람이 받는 것은 도리에 맞지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