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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임용되면 통상적으로 J-1 비자를 취득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관으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문제를 막기 위해 J-1 비자를 가진 사람은 계약서에 명시된 공식적인 업무 시작일부터 2년동안 인건비에 책정되는 소득세가 면제 된다. 예를 들면, 내 경우 2016년 9월 1일이 공식적인 업무 시작일이었기 때문에 2018년 8월 31일까지 내가 학교로부터 받게 되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매겨지지 않는다. 물론 이 2년간의 소득세 감면이 모든 외국인에게 주어지는 혜택은 아니며 미국과 세금 협정을 맺은 몇몇 나라의 국민에만 해당되는데 다행히(?) 대한민국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Fed MED/EE와 Fed OASDI/EE와 같은 세금들은 위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다. 각각 건강보험세금과 사회보장세금을 말하는데 이 세금은 미국에서 일하는 모든 피고용인들이 소득에 비례해서 연방정부에 내는 세금이다. J-1 비자 취득자는 2년간 이들 세금에 대한 면제 혜택을 누리는데, 소득세와 크게 다른 점은 이것이 역년(曆年, calendar year)으로 2년이라는 점에 있다. 역년은 1월이 되면 다음해라고 인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들 세금 혜택을 받는 기간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기간보다 짧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면 내 경우 2016년 9월 1일이 공식적인 업무 시작일이었기 때문에 건강보험세금과 사회보장세금에 대한 면세 혜택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만 누릴 수 있다. 그래서 2018년 첫 인건비 명세서에 건강보험세금과 사회보장세금 항목이 추가된 것이었다.
따라서 언제 일을 시작했느냐에 따라 세금 혜택이 천차만별이 된다. 운좋게(?) 1월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역년 2년은 실제 2년과 거의 비슷해진다. 그러나 운나쁘게(?) 12월부터 일을 시작했다면 역년 2년은 실제 1년에 가까워지므로 앞선 경우보다 면세 혜택을 조금밖에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나는 9월부터 시작했으니 비교적 손해(?)를 본 경우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도 세금 감면 혜택이 전혀 없는 타국 포닥들에 비해서는 훨씬 여유롭게 지내왔던 것이긴 하다.
어쨌든 한 달 기대 수익이 최대 $300 정도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씀씀이를 잘 따져봐야할 것 같다. 물론 지금까지 특별한 이유없이 '적자'가 난 달은 없었고 굳이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노력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착실하게 돈을 모아왔기 때문에 적어도 미국에서 생활하는 기간 중에 재정난을 겪을 일은 전혀 없어보인다. 그럼에도 앞으로는 수입이 줄어들 일만 남았으니, 지금까지 누려왔던 여유로운 생활은 잠시 접어두어야 할 것 같다. 사실 돌이켜보면 미국에서 돈을 참 '쓰고 싶은 대로' 쓰며 지냈다는 생각이 ― 물론 그렇다고 내가 무슨 미국에서 돈을 몇천만원 모아서 한국으로 가지고 갈 그런 재정 계획을 세우며 살아온 것은 아니기에 이런 아낌 없는 지출(?)에 문제는 없긴 하지만 말이다. 그리고 만일 올해 말까지 미국에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 현재 살고 있는 집보다 월세가 다소 싼 집으로 옮겨가는 것이 맞겠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아무 희생 없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란 없으니...
For the sake! Of the call!
-fluorF-
참고로 업무 중 휴가에 관해서는 회계 연도(fiscal year)를 따르는데, 미국의 회계 연도는 10월부터 시작이라서 1월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과는 또 다르다. 아참, 미국 학교의 학사 연도(academic year)는 9월부터 시작이므로 3월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과 역시 다르다. 새해의 시작이 이처럼 뒤죽박죽이라서 '이거 일부러 이렇게 복잡하게 만든 거 아냐?'하는 음모론 비슷한 느낌마저 들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