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 두 번째로 해보는 연말 정산! 서울대에서 박사후연구원으로 재직했던 기간 중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받았던 인건비에서 원천 징수된 소득세를 확인하였고, 국세청 사이트로부터 작년 지출 내역 및 공제 내역들을 전자 파일로 내려 받은 뒤 서울대 연구행정 시스템에 등록하였다. 그러면 결정세액 및 징수/환급세액 계산은 자동으로 진행되는지라 연말 정산이라는 이 거창한 작업 과정에서 내가 수동으로 실질적으로 관여해야 하는 일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단지 다운로드 및 업로드 클릭 몇 번? 물론 복잡하지 않다고 여기는 것은 작년 이맘 때쯤에 연말 정산을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서울대 연구행정 시스템 사이트가 너무나도 괜찮게 새단장된 덕분에 수월한 작업이 가능해졌다고 생각한다.


나는 결정세액이 0원으로 떠서 원천 징수되었던 소득세를 모두 환급받게 되었다. 조삼모사이기 때문에 그리 기뻐할 일은 아니며 오히려 결정세액이 0원으로 떴다는 사실은 굉장히 슬픈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무튼 월정액 기부금 납부로 점점 말라가던 국내 계좌에 물 한 숟가락 떨우는 것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러고보니 미국에서도 연말 정산 비스무레한 것을 해야 한다. J1 비자를 취득한 한국인의 경우 대한민국과 미국과의 협정에 의거, 미국에서 받는 인건비에 대하여 원천 징수되는 소득세가 2년간 면제되는 혜택을 누린다. 이것은 이중 과세 문제를 원천적으로 없애기 위한 조치인데, 이게 생각보다 매우 크다. 전산 오류로 인해 한 번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채로 인건비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 참고로 미네소타 대학에서는 2주에 한 번씩 인건비를 지급한다. 이주급이라고 불러야 하나? ― $300 정도의 차이가 발생해서 깜짝 놀란 적이 있었다. 2주마다 $300 씩 납부하면 1년에 무려 $7,800 인데 우리 나라 돈으로 약 900만원 남짓 되는 돈이다. 따라서 나는 굉장한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감면 혜택이 내가 일을 시작한 작년 9월 1일부터 바로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 굉장히 잡다한 행정 처리가 다 마쳐지고 내가 정식으로 J1 비자 취득자로서 미네소타 대학에서 일하는 연구원으로 등록이 된 뒤인 9월 중순경에야 효력이 발생했다. 그래서 내 첫 인건비에는 소득세가 원천 징수된 채 지급되었다. 다행히 첫 인건비의 산정 근거가 되는 기간 중에 내가 근무한 일수는 고작 이틀(9월 1일, 2일)이었으므로 받는 금액 자체가 적어서 떼인(?) 세금도 적긴 했지만 말이다.


아무튼 이 세금에 대한 연말 정산 비스무레한 것을 신청하라는 공고가 최근에 대학 대외협력본부로부터 메일로 전달되었다. 아마 주말 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검토해 봐야할 것 같다. 그러고보니 양국의 서로 다른 연말 정산 시스템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참고로 미국의 연말 정산은 한국과 같은 완전한 전산화로 이행되지 않는 것 같다. 그 말은 결국 웨스트 뱅크 (West Bank) 에 있는 급료 지급 관련 부서 사무실에 걸어가야 한다는 뜻인데... 부디 그 날 춥지 않기를!



For the sake! Of the call!

-fluo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