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연구원(員)들은 연구원(院)에서 받는 근로소득 이외에 올릴 수 있는 다양한 수입들이 있다. 학회나 대학과 같은 기관의 초청을 받아 세미나 및 강의를 진행하면 그에 따른 강연료를 받을 수 있고, 과제 기획을 위한 회의 및 자문에 참여하면 자문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소득은 모두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연구원 내규에 의해 제한되는 사항들이 있기는 하나 이런 규정을 잘 지키면서 신고 절차만 잘 밟으면 큰 문제는 없다. 오히려 이런 비정기적인 외부활동은 연구 교류와 과학문화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장려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는 법. 기타소득도 예외는 아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세미나를 진행해서 기관으로부터 300,000원의 강연료를 받는다고 치자. 이때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은 원천징수되어 지급되는데, 복권당첨금과 같은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소득세율은 20%이다. 그리고 국세인 소득세에 대해서는 그 금액의 10%가 지방 소득세로 매겨져 추가 징수되므로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총 22%가 원천징수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내 통장으로 입금되는 돈은 300,000×0.22=66,000원을 공제한 234,000원이 되어야 할텐데, 놀랍게도 실제로는 그보다 더 많이 입금된다. 왜?


기타소득에는 필요경비라는 개념이 있다. 기타소득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벌어들이는 수입'이 아닌 이상, 기타소득을 얻기 위해 납세자가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가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디론가 이동한다든지 혹은 기타소득 활동을 준비하기 위해 물품을 구매한다든지 등등. 그래서 국세청은 통 크게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대가로 주어지는 수입에 대해서는 총수입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어 소득에서 제외시킨다. 그래서 소득세 징수 대상이 되는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의 40%로 낮아진다! (물론 수입의 형태 및 실제 소요 경비 증빙에 따라 필요경비 비율은 다 다르다.) 그래서 다시 계산해보면, 300,000×0.4×0.22=26,400원이 원천징수되는 셈이니 내 통장에는 273,600원이 입금되는 것이 맞다.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8.8% 원천징수가 된다는 것이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다. 40%에 대해 22%의 소득세를 매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기타소득을 신고해야 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계산이 명확해진다. 종합소득세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기는 경우에는 무조건 신고를 해야 하는데, 여기서 기타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위에서 말한대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따라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라는 뜻은, 우리 연구자들의 경우 대체로 외부활동 총수입액이 300 / 0.4 = 750만원임을 의미한다. 한 해동안 750만원 이상의 기타소득이 발생했다면 다음해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 해동안 300만원 이상의 강연료 및 사례비가 있다고 해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른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는 한 우리 연구원들은 750만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낫겠다.



For the sake! Of the call!

-fluor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