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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orF
2023.10.13 01:13

지나다님의 이 댓글을 '비록 0.1 V 정도의 작은 전위차일지라도 허약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허약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더 약하다는 것은 다들 공감할 만한 이야기이지요. 젊은이는 잠깐 앓고 갈 고뿔이 노인에게는 치명적인 폐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얼음판에 찧은 엉덩방아는 젊은이에게 약간의 창피함과 얼얼함을 줄 뿐이지만, 노인에게는 심각한 골절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건 자체가 실제로 '건강에 위해가 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인체에 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한 사람이건 허약한 사람이건 동일하게 '아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선풍기 바람을 쬐는 경우 건강하든 허약하든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즉, 지나다님께서 말씀하신 취약성은 실제로 그 외부 자극이 인체에 유의미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에 강조되는 법입니다.

0.1 V 정도의 전기장은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에는 Na와 K 이온의 분포 차이에 의해 신경세포막 안팎에 0.08 V의 전위차가 항시 유지되어 있다가 자극이 들어오면 요동을 칩니다. 지나다님이 설사 접지를 하고 있다손치더라도 몸 내부에는 저 정도의 전위차가 몸 어딘가에 항상 존재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그게 그렇게 인체에 해를 끼칠 위험할 수준의 전위차일까요? 애초에 아무런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을 수준의 전위차에 대해서 '허약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보다 취약하다'는 일반론에 대입하여 '비록 0.1 V 정도의 작은 전위차일지라도 허약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건강에 나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은 오류입니다.

참고로 세계보건기구(WHO)는 다각도의 영향 평가 및 분석 결과 전자파나 전기장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립전파연구원도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미약하여 인체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전주의 대책에 따라 미래의 잠재적 위해 요인의 사전 방어를 위해 극저주파 자기장과 휴대전화 전자파의 암 발생 등급을 지정한 수준일 뿐입니다. 지나다님의 의견에 따르면 겨울철 전기장판 위에서 따뜻하게 하루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은 심각한 자해 행위를 하는 것이나 다름 없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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